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 꼭 (허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고씨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보석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최순실씨의 재산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 기여한 부부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정 향하는 고영태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 꼭 (허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고씨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보석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최순실씨의 재산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 기여한 부부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