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편파적 이유로 해임됐다”며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정권에 상관 없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고대영 KBS 사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고대영 KBS 사장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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