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검찰과 협의하에 구속한 사안다른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수사권 타협안이달 안 넘길 것”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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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없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는 질문에 “내가 간담회에서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변한 적이 없지 않으냐”면서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관계자 2명을 구속했지만, 검찰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두 명을 석방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 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하는 등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한 사안”이라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같고 금융거래 내역, 차량 운행일지 등이 다 일치하니 지출결의서가 아니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 측과 날을 세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검·경 조직 논리로 가지 않고 시대상이 반영된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검·경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반발이 있다 하니 검찰 쪽에서는 다듬어진 안에서 자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늦어도 4월 안에는 적절한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 지역에서 국가경찰 101명을 제주 자치경찰로 지원하고 국가경찰 사무 일부를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이달부터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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