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지 두달 만에 또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음주사고 낸 지 두달 만에 또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3 10:49
수정 2018-05-1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두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5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정지, 0.1%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승용차를 12.92㎞가량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았다.

2006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013년에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개월 뒤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