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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에게 골프를 가르치면서 B군이 공을 해저드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B군을 최소 1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을 9시간 동안 타석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벌을 세우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씨는 B군의 해외훈련 비용을 부풀려 돈을 뜯어내거나, B군 부모가 부대 비용에 쓰라며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채를 사는 등 57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면서 “이런 행위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B군의 외할머니 통장으로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피해아동 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라면서 “사죄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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