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숨진 A(13)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숨지고 나서 남편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병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을) 사전고지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더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A양은 지난 22일 오전 6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했다고 보고 타미플루 복용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지난 21일 밤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나서 방에 있다가 나와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고 말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해놓고 머리와 손을 흔들면서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타미플루를 먹은 학생이 추락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A양의 고모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선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조카처럼 의사와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A양 사고가 알려지자 식약처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일선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 소아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 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