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이 스토킹해요”… 경찰 신변보호 1만건 넘었다

“前남친이 스토킹해요”… 경찰 신변보호 1만건 넘었다

입력 2020-01-03 01:20
수정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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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와이스 獨스토커 기내 동승 논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3년 새 2배 급증
위협 느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청 가능
신변보호심의위 시행 여부·기간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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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5)이 최근 독일 남성 팬의 집요한 위협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정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 등도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1년간 1만 3600여명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대상자의 87%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관리하는 신변보호 대상은 2016년 4912명에서 2017년 6889명, 2018년 944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4158명(44%)이 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서는 20~30명가량 관리하고 있다”면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스토킹을 참고 견디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 증인인 윤지오(32)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이후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변보호에는 ▲위치 추적 및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 제공 ▲폐쇄회로(CC)TV 설치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등 10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근처인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맞춤형 순찰(대상자의 생활반경을 고려한 순찰)과 ▲112 등록 조치(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나연이 일본에서 타고 온 비행기에 독일인 스토커가 동승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포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시 공항경찰대와 근처인 강서서 강력계에서 출동했다”며 “트와이스처럼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들어오면 각 경찰서는 각 기능별 과·팀장, 청문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신변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와 시행 조치 및 기간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요청은 100% 가까이 수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된 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긴급성을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치안력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라면서 “사안마다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등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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