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31 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가 판매를 허가한 후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 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 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0월 정부 주도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 전환 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액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