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극우보수단체 집회 금지 긴급행정 명령 발동

광주시, 극우보수단체 집회 금지 긴급행정 명령 발동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5-04 17:00
수정 2020-05-04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자유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가 예고한 시내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가 16∼17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일 광주 동구 일대, 광주시청 앞, 5·18 기념문화센터 앞 등에 추가로 집회 신고를 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유연대 등이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올해는 5·18 40주년을 맞는 해인데도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제외한 대부분 기념행사가 취소됐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 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