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충남지역 내·외국인을 잇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5일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경기 안산 지역에 머문 혐의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이날 C(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달 8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달 13일 무단으로 이탈해 시장에 있는 신발가게와 커피숍 등을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천안·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5일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경기 안산 지역에 머문 혐의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이날 C(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달 8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달 13일 무단으로 이탈해 시장에 있는 신발가게와 커피숍 등을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천안·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