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감독 등 행사 초청해 사진 촬영… 허락 없이 회원 가입 홍보물에 이용
업체 대표, 같은 범죄로 재판 중 범행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축구감독 박모씨, 전직 국회의원 정모씨, 외식업체 대표 이모 명예회장, 전 성우 박모 명예대표 등 유명인을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유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실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 4951명에 달한다. 피해자는 퇴직자, 주부, 노인 등 서민이 많았다. 업체는 쇼핑몰 회원 가입비로 38만 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 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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