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새 발급된 주민증으로 현금 인출
형이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독자 제공
지난달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은행으로부터 ‘통장 분실신고 해제 안내’, ‘인감 분실신고 해제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경위를 확인했다. 알고 보니 A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고, 출금한 사람은 1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형 B씨였다.
B씨는 지난달 18일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사진을 넣어 동생 A씨 명의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새 주민등록증으로 A씨 계좌에서 300여만원을 출금했다.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가 은행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다행히 B씨로부터 30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안심하던 찰나, B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B씨는 동래구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동생 A씨 명의로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B씨는 은행 두 곳에 방문해 180만원가량 현금을 인출했다.
지금까지 A씨는 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주민센터 측은 당시 B씨의 손가락이 건조하고 딱딱해 지문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진행한 군번 등 개인 인적사항 질문에서 B씨가 빠짐없이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산상 등록된 증명사진 역시 동생인 A씨의 15년 전 사진으로 형제인 B씨와 닮아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직원이 민원대에 혼자 있거나 바쁠 때 계속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맞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은행 측 “신분증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비밀번호 변경 가능”은행 관계자는 “임시 주민등록증에 B씨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임시 주민등록증이라 담당 기관에 연락해 신분증 위조 여부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B씨에게 당한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 역시 형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 문제의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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