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시하는 국립대 교직원들…서울대 가장 많아

‘윤창호법’ 무시하는 국립대 교직원들…서울대 가장 많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06 22:15
수정 2020-10-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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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2018년 12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수와 직원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 보다 느슨한 서울대 교직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건수는 총 1122건이었다. 그 중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 및 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은 141건으로 12.6%에 달했다.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뒤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고, 그 중 36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6년에는 46건, 2017년은 30건, 2018년에는 29건이 적발돼 대학으로 통보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13건), 경북대(11건), 경상대(1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감봉 4명, 견책 10명이 내려졌고 4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경고만 내렸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서울대 자체 교원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나 중징계를 내리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을 적용한다.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국립대나 사립대 교직원은 최대 정직까지 가능하지만, 서울대 교직원은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만 가능하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대학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대학들은 엄정한 징계처리를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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