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배노동자 사망… 노조 “과로사” 한진택배 “지병 탓”

또 택배노동자 사망… 노조 “과로사” 한진택배 “지병 탓”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18 22:10
수정 2020-1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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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개 넘는 물량” 올 10번째 비극
사측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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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올 들어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입장이다.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36)씨는 지난 12일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조는 “김씨가 심야, 새벽까지 많게는 하루 4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했다. 한진택배는 CJ대한통운보다 한 명당 맡는 구역이 넓어 체감 물량은 2~3배”라며 “‘일이 끝나면 새벽 5시’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진택배 측은 “김씨의 평소 배달량은 하루 200상자 정도로 동료들보다 적은 편”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 평소 지병(심장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대리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1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김씨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아버지 모두 입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48)씨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집에서 숨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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