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100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현재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업체는 31개 업체로,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메뉴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을 때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분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이용할 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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