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정신과 ‘원격 진료’ 한시 허용 검토 필요”

“코로나19 상황 정신과 ‘원격 진료’ 한시 허용 검토 필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07 07:00
업데이트 2020-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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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호주, 코로나 확산 막고자 시청각 링크 통한 검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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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맨 앞) 옹진군수가 의료취약지역에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시연회를 열고 있다. 옹진군 제공
장정민(맨 앞) 옹진군수가 의료취약지역에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시연회를 열고 있다.
옹진군 제공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신과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박진우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는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상담이나 처방 내용을 참고로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부터 1년 동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화상 및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만 7466명에 이르고 90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 여파로 44만개, 4.1%의 일자리가 줄었고,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이 12.9% 감소했다. 올해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며, 실업자는 같은 기간 22만여명이 증가해 93만여명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자 호주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비대면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했다.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심자가 정신보건시설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공인의료관이 검진하되, 공인의료관의 판단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자나 지자체장 등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원격진료 규정은 없다.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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