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경찰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세버스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 울산경찰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세버스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2-01 17:22
수정 2020-12-01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검찰청이 1일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경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의 사무실에서 A 총경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부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총경은 최근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의 한 전세버스업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해당 전세버스업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