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에게 갑자기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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