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손수레 끌게 하는 아파트 170곳

택배기사 손수레 끌게 하는 아파트 170곳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08 22:30
업데이트 2021-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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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지상 출입 막은 강동구 아파트처럼
배송 시간 3배 늘고 비에 젖을 때도 책임
노조 “철회 안 하면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

5000여 가구가 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 단지는 이달부터 택배차량들의 지상 도로 통행을 금지했다. 아파트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사 차량이나 재활용쓰레기차 등은 지상 통행이 가능하다.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로 낮아 차량 높이가 2.5~2.7m인 일반 탑차나 냉동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다.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손수레로 택배상자를 옮기거나 따로 돈을 들여 저상차량을 사야 하는 처지다. 손수레로 옮기면 단지 바로 앞에 주차할 때보다 노동 시간이 3배 정도 늘어나는 데다 비나 눈이 와서 물품이 젖으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허리나 목, 어깨, 무릎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위험도 높아진다. 화물실 높이가 1m 27㎝ 정도인 저상차량을 쓰면 택배기사들은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택배차량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 2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70여개 아파트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응답자 중 128명은 ‘손수레로 택배상자를 배송한다’고 답했고, 37명은 ‘저상차량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다’고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8일 논란이 된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 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탑차를 쓰던 택배기사 외에 저상차량으로 배송하던 롯데·우체국택배 조합원들도 개인별 배송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가 전국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접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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