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에 ‘형수에게 쌍욕한자 전과 4범 후보자격 없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검은색 바탕에 노랑과 흰색으로 쓰여졌다. 이 현수막은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한 한 후보자 현수막 바로 밑에 내걸렸으며 크기는 후보 현수막보다 조금 작았다.
이 보다 200m 떨어진 봉산네거리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는 등 곳곳에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현수막이 위치한 자리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나 단속할 수 없고 옥외광고물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면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관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