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소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한 ‘대도‘ 조세형 기소

검찰, 출소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한 ‘대도‘ 조세형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15 17:00
업데이트 2022-03-15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大盜)’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월쯤 교도소서 만난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