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산 8억 과태료

‘광주 아파트 붕괴’ 현산 8억 과태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7 00:40
업데이트 2022-03-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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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 현장 12곳 특별감독
안전조치 636건 위반… 책임자 수사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외벽 붕괴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외벽 붕괴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2.1.11 연합뉴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이 회사의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고용부는 16일 이 회사 최고경영자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모두 636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회사 측의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위반사항 중에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어긴 사례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성 평가와 산재 보고, 화학물질관리 등 기초적인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144건, 근로자 직무 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관리시스템 위반 사항이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장 내 거푸집과 지반 굴착 관련 안전·위험 방지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1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10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위반사항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1월 17일부터 특별감독을 했는데도 시공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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