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교육 이수 공직자, 지난해 174만명
국공립대 이수율 62.7%, 90개 기관은 60% 미만
광명시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지난 2016년 9월 의무화된 이후 교육 이수 공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57만명에서 2020년 162만명, 2021년 174만명으로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의 이수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도 90%를 넘었다.
반면 국가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은 62.7%로 가장 낮았고 지방의회도 9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90개 기관은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이었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90%를 넘겼다. 교육청이 97.4%, 중앙행정기관이 94.3%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회는 77.8%, 지방자치단체는 70%로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국공립대학은 가장 낮은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학이 최하위 수준이었다.
심지어 이수율이 0%인 기관도 경기·충북 지역 기초지방의회 2곳과 공직유관단체 22곳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 이수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국공립대학이나 지자체, 지방의회,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과 지방정부 구성,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어느 때보다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