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전남도교육청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인사조치”
불법촬영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촬용 미수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A(31)씨를 ‘당연면직’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이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B(25)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다. B씨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 윗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A씨는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이와관련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 강동원)은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