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연합뉴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9일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으로 꾸려진 5개반을 투입해 이달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곳에 대한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으로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 시기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희준 시 도시건설본부장은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조치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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