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집에다 불을 싸지를 것”이라며 마당에 있던 기름통을 가져와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렸다. 이 집에는 A씨 아내뿐 아니라 장모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탓에 A씨가 지른 불은 거실 장판 일부만 태운 채 꺼졌다.
A씨는 친동생이 사망해 장례식장에 함께 가자고 아내에게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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