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그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3천여 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418차례에 걸쳐 전국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일 20~30곳의 음식점에 전화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겁이 난 업주들은 A씨가 알려준 계좌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건넸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전북경찰청 제공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통화 위치와 피해금 인출지가 부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탐문에 돌입, 부산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않았고 합의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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