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용지와 도장 훔쳐 7번 이용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커피숍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커피숍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즐겼다. A씨의 범행은 실제 보다 너무 자주 쿠폰을 제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커피숍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커피숍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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