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 “공무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법적대응해야”

국민 99% “공무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법적대응해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5 16:17
수정 2024-04-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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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81.4% “업무방해 행위에 제한 필요”
지자체, ‘이름 비공개’ 등 보호 조치
행안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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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악성민원 서울신문DB
국민의 98.9%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위법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50.4%의 국민들은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외에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23.3%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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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 연합뉴스
정부·지자체, ‘이름 비공개’ 등 대책 마련 나서최근 경기 김포시에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바꾸고 있다.

24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16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표기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부산뿐 아니라 김포시를 비롯해 인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대전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 이날까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바꾼 지자체는 3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굳이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다른 창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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