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 ‘글로벌허브 특별법’ 발의…“균형발전 여는 열쇠”

부산 여야 ‘글로벌허브 특별법’ 발의…“균형발전 여는 열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31 15:36
수정 2024-05-3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3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국제 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관세 면제, 각종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부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 특구도 지정해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생활, 관광·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와 문화 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산업과 예술가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이자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협치’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관계 기관과 더 내실 있게 협의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