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탄핵심판을 받는 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