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많은 피해자 양산,업무 마비”
변호인 “상해 등 의도 없어” 선처 요청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서 자기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물론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기 위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 “상해 등 의도 없어” 선처 요청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나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서울신문DB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서 자기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물론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기 위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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