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유흥업소 이용자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총책과 조직원 일당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을 꾸려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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