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 출발…구속심사 위해 서울지법으로

[속보] 尹,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 출발…구속심사 위해 서울지법으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8 13:32
수정 2025-01-18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