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증인 출석1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탄 차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를 번복했다.
23일 김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건의사항이 있다”며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대신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30분 가량 응답한 상황이었다.
주신문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이 “(반대신문을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강요할 권한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자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 이후 이뤄질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하면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이 7분여간 휴정해 탄핵심판을 재개한 이후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재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가능하면 청구인(국회) 쪽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이 다시 한번 “증언거부권이 있고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권한이 있다”며 “나머지는 증인이 판단해달라”고 하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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