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20 12:06
수정 2025-03-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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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잘못 모두 인정, 깊이 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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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고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후 문씨가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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