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장애인 만들어 보험금 타낸 비정한 엄마

친딸 장애인 만들어 보험금 타낸 비정한 엄마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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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代 12명 6억 챙겨

3살배기 여자아이까지 동원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역할을 한 40대 여성은 추락사고를 당한 딸의 수술을 거부해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게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는 매정함을 보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타낸 금모(45·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금씨의 어머니 오모(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 판매원 출신인 오씨와 자녀 5남매 등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차량에 탄 사람의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05년부터 5년간 36회에 걸쳐 6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씨는 13년 전 이혼 당시 헤어진 친딸 최모(16)양의 친권을 2011년 획득한 뒤 4개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의 동거남을 동원해 최양을 차로 들이받아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같은 해 12월 금씨는 빌라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최양의 수술을 거부한 채 최양이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자 1억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당시 갓 세 살 된 여조카를 승용차에 태우고 청소차 컨테이너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96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금씨 일가족은 한 사람당 4~10개씩 모두 11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고의로 사고를 내 타낸 보험금으로 월 15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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