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났다”…112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살인사건 났다”…112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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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30일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3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죽었고 자신은 용의자 3명을 피해 야산에 숨어 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경찰관 25명을 긴급 출동시켜 1시간여 동안 현장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이씨를 추궁, 허위신고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숙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누군가 죽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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