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 9살 딸 화장실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적장애 9살 딸 화장실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6 09:03
수정 2017-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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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9살 딸 화장실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지적장애 9살 딸 화장실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이하 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에게 경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신문DB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이하 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에게 경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손모(3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손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된 점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손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1차 조사와는 달리 손씨는 2차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비교적 차분하게 사건 당일 행적을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 손씨는 딸이 욕조에 부딪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12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에 눕혀놓고 그대로 뒀다.

손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균형을 잃은 딸은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손씨는 딸의 학교 담임 교사에게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문자를 보내 ‘아이가 아파가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전날 낮 3시 30분쯤 손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이 숨졌지만 손씨는 경찰이나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아침에 출근한 남편 (33)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울먹이기만 했을뿐 딸이 숨진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이후 손씨는 딸을 방치한 채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사와 마셨다.

그의 남편이 전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딸을 발견했을 때는, 딸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뒤였다.

경찰은 숨진 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친부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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