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선 등을 미끼로 태국 여성들을 한국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A씨(36)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태국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낸 브로커 C씨(38)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서 이를 통해 31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친구 B씨에게 감금 여성 가운데 3명을 웃돈을 받고 넘겼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 한 원룸에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그런 뒤 1회당 12만∼24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항의하는 여성에게 태국으로 보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매매 60회를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60회를 채운 태국 여성에게는 2개월간 더해야 한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서 성매매 1회 대금 중 5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6회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브로커에게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성형수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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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성매매 영업은 감금당한 태국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하면서 들통났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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