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속 2억원 미스터리 풀려 “은행 대여금고 가득 차서”

사물함 속 2억원 미스터리 풀려 “은행 대여금고 가득 차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4-05 19:08
수정 2017-04-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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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통해 빼돌린 돈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대여금고에 현금이 가득 차서 남는 돈을 사물함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48) 교수가 대학 사물함에 보관해오다 학생들에 의해 발견된 2억여원은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드러났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 개인 사물함으로 옮겼다.
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여원,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성 수사
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여원,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성 수사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원의 뭉칫돈이 수백억대 부당 수임료의 주인공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여원은 최 교수 대여금고에서 압수했으나 연구실에 보관하던 2억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2억여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최 변호사와 합의이혼 절차를 밟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까지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가는 등 아내 ‘옥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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