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관리소에서 17년째 도로보수원으로 일해온 박모(50)씨는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점심도 거른 채 도로 복구작업을 했다. 박씨는 세찬 비를 맞으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일을 했다. 그날 오후 8시 20분쯤이 돼서야 지칠대로 지친 몸을 작업차 안에서 누울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던 박씨는 그대로 숨졌다.
하지만 박씨는 공무 중에 사망했음에도 ‘순직 처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공무를 하고도 죽음이 차별받는 현실은 현행 법률에서 기인한다. 박씨와 같은 비공무원이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동일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정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으로 처리되지만,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돼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의 범주를 ‘정규 공무원’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씨 역시 순직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다가 희생되고도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이지예(당시 31)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사혁신처가 김초원·이지혜씨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별도 사례 조항을 포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이 인정되었으나, 공무상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 인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로 인정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역시 숨진 박씨의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등에 요청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라는 규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청주, 22년만의 홍수
청주에 22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린 16일 흥덕구 강내면과 미호천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의 범주를 ‘정규 공무원’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씨 역시 순직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다가 희생되고도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이지예(당시 31)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사혁신처가 김초원·이지혜씨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별도 사례 조항을 포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이 인정되었으나, 공무상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 인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로 인정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역시 숨진 박씨의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등에 요청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라는 규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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