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영아 폭행…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3살 영아 폭행…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4-10 14:05
수정 2018-04-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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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살 영아 폭행…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3살 영아 폭행…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뉴스8 캡쳐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보육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CCTV 화면 등 물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 이미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면서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가능이 크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청주시 흥덕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10여일 분량의 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했고 조사 결과 원생 9명 중 5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동료 보육교사 B(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0월 개소한 이 어린이집은 올해 1월 31일자로 대표자가 C씨로 변경된 뒤 3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 학대에 가담한 A씨는 C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에게 폭행당한 원아는 모두 3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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