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자가격리 위반 23명 적발해 14명 검찰로 넘겨

인천경찰, 자가격리 위반 23명 적발해 14명 검찰로 넘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5-15 12:04
수정 2020-05-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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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장소를 무단 이탈한 2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B(31·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전주 부모님 집을 벗어나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 성남시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번째 격리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에서도 이탈해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공항에 갔었으며, 지난 10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뒤 서울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9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성은 귀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2시간 동안 벗어나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자 중 1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는 구속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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