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받은 벤츠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번호판이 영치되자, 종이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이 번호판을 붙인 채 서울 강남 일대 약 10㎞를 운영했다.
A씨는 “형식이나 외관이 다른 사람이 진짜 번호판이라고 믿게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차량운행 모습 사진 및 위조공기호 부착모습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로 짧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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