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9 09:43
수정 2020-1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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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차관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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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란 징계 결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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