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수영복 판매한 20대 여성에 음란문자 보낸 남성 취업제한

비키니 수영복 판매한 20대 여성에 음란문자 보낸 남성 취업제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7 09:00
수정 2020-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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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비키니 수영복을 보고 판매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휴대전화 중고 거래앱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을 보고 20대 여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비니키 양식의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

A씨는 B씨에게 “남자가 이거 사도 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자위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다”며 “A씨가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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