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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당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2019년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본부장의 행위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봤다.
16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512명(51.2%)은 외모나 옷차림 등에 대한 평가·지적, 음담패설 및 야한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특정 성별 비하 등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 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다”면서 “사업주나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예방 의무와 방지 조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선 사업장 내 예방교육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시행해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교육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위계에 따른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장인들은 ‘경영진이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방교육 진행’(29.7%)에 대한 개선책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영상 방식이 아닌 전문 강사가 대면으로 직접 교육하는 방식’(23.6%)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예방 교육을 통해 ‘그런 말은 문제 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환기 효과가 있다”, “신체접촉을 넘어 ‘이런 것도 성희롱 사례가 되는구나’라고 배우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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