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서울신문DB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기에 올라 몸무게를 재야 한다.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며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계산할 때 적용해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선 승객을 대상으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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