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간부, 지역 업자에게 금품 등 받은 혐의로 구속

경남경찰청 간부, 지역 업자에게 금품 등 받은 혐의로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12 17:14
수정 2024-09-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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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자에게 금품과 편의 등을 받은 경남경찰청 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12일 경남경찰청 등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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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A경정은 경남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수산업자 B씨에게 가족 국외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주식을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러한 혐의로 A경정이 근무한 경남지역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일 A경정을 대기발령 조처했고, 최근 구속 이후 직위해제 처분했다.

경남경찰청은 추후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감찰을 실시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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